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차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의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와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는 구입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통합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됨/차량가격의 약7%)가 면제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1,000cc이하의 경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당 8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의 경우 18원이 부과됩니다. 모닝의 경우 배기량이 998CC로 비영업업용의 경우(998X80)..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7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