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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차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의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와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경차는 구입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통합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됨/차량가격의 약7%)가 면제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1,000cc이하의 경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당 8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의 경우 18원이 부과됩니다. 모닝의 경우 배기량이 998CC로 비영업업용의 경우(998X80) 약8만원, 영업용의 경우(998x18) 약 18,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배기량이 999CC로 기아 모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차의 경우 구입 및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혜택을 많이 받아 유지비의 부담이 크게 없지만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나이나 경력, 보험가입기간, 블랙박스 설치여부 및 기타 특약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고속도로 도로비 할인이 가능하고 유류세환급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사용하는 주유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이상으로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