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차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의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와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는 구입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통합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됨/차량가격의 약7%)가 면제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1,000cc이하의 경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당 8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의 경우 18원이 부과됩니다. 모닝의 경우 배기량이 998CC로 비영업업용의 경우(998X80) 약8만원, 영업용의 경우(998x18) 약 18,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배기량이 999CC로 기아 모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차의 경우 구입 및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혜택을 많이 받아 유지비의 부담이 크게 없지만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나이나 경력, 보험가입기간, 블랙박스 설치여부 및 기타 특약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고속도로 도로비 할인이 가능하고 유류세환급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사용하는 주유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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