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카드 발급 요령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카드 발급 요령

 

경차_유류세_환급_제도와_카드_발급_요령

 

우리나라는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세금 및 유료도로 할인, 공용주차장 할인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헤택 중에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카드 발급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1천CC미만)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휘발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리터당 250원)와 부탄(LPG)에 대한 개별소비세(kg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주유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차_유류세_환급_제도와_카드_발급_요령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1대 이상인 경우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최대 환급 금액은 1년에 20만원 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환급 금액이 적어서인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2015년부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차_유류세_환급_제도와_카드_발급_요령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한 다음 신한카드(경차사랑), 현대카드(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롯데카드(경차smart롯데카드) 중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명의와 카드 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과거엔 주유시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주유소를 비롯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카드 발급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