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렌즈 착용과 개정된 규정
해외여행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는 수단인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번 2018년 1월 25일 새롭게 완화된 여권사진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귀의 노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마부터 턱까지의 노출이 된다는 조건아래 장신구(모자는 안됨)나 가발도 허용이 되었으며 뿔테안경(눈동자를 가리면 안됨) 착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용여권에서만 허락되었던 군복이나 제복도 항상 착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여권 사진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시력 교정용 렌즈라 하더라도 컬러가 들어간 미용 렌즈나 눈동자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써클렌즈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 또한 색상이 들어간 경우 착용할 수 없고 안경테가 너무 두꺼운 경우 출입국 심사시 위장 또는 변장등의 오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나친 안경테는 착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진 배경과 입고있는 옷의 색상이 동일하여 사람과 배경이 구분되어야 하고 정수리 부분이 심하게 가려지는 헤어밴드나 두꺼운 형태의 머리띠만 아니라면 머리띠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남자의 경우 앞머리가 이마를 덮어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의 경우 귀 노출이 되지않아도 된다는 말에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다가 얼굴 윤곽을 가려 부적합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니 현재로썬 개정된 규정을 따라가기 보다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 렌즈 착용과 개정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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