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예약취소 환불 수수료 위약금 규정과 전액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위약금 규정과 전액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던 해외여행이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할 경우 안타까운 마음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문제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원하지 않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부득이 여행을 가지 못할 경우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15조에 의하면 질병이나 여행 당사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체에 이상이 발견되어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입원했다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동반자가 친구나 애인과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엔 일부만 환불이 되며 취소한 날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판례를 보면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률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애인사이지만 신부가 결혼식 3일 전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으나 여행사 쪽에서는 전액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여행사가 승소했으나 신혼부부는 다시 항소를 하게되었고 항소심 결과 여행사가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관에 취소 사유가 어떠한지 또는 여행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행업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하여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전액 환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예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법률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행 출발 전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전까지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여행 일정표대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행 출발 30일 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액환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여행불편센터(1588-8692)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불편처리센터 불편신고접수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여행 에약취소 환불 수수료 위약금 규정과 전액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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