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기간과 대상 및 서류는?
이번 시간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기간, 대상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되는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0세부터 만6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5만원)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수준 하위 90%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과 가구당 월 소득을 합산해 계산을 하며 산출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이며 첫 지급은 9월 21일부터 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앱,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6월 20일 오픈예정)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신청서(방문신청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통장사본이나 월급명세서,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 기간과 대상 및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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