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요금 방문접수 창구접수 비용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택배 요금을 방문접수 했을때와 창구접수 했을때 비용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구매한 신발 사이즈를 교환하기 위해 집 근처 CJ대한통운 택배 영업소를 찾았다가 5,000원이라는 운임에 그냥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한 택배비가 2,500원 이었는데 2배가 되는 요금을 달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물론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은 차이가 있겠지만 신발 박스 하나에 5천원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서 약간 떨어진 우체국을 방문했는데 우채국택배는 크게 택배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수거하는 방문접수와 발송인이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서 접수하는 창구접수에 따라 크기, 무게, 출발지 및 도착지에 의해 요금이 책정됩니다.
먼저 택배 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문접수 택배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직접 보낼 물건을 들고 우체국에 찾아가서 보내는 창구접수로 택배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크기란 가로길이+세로길이+높이의 합을 의미하며 무게와 크기 중에서 큰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 창구접수를 했고 무게는 2kg이하, 크기는 60cm가 조금 되지 않았으며 발송지와 도착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 4,000원의 요금으로 발송이 가능했습니다.
발송 가능한 최대 무게는 30kg이며 세 변의 길이가 160cm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또한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를 초과할 수 없고 등기소포와 달리 일반소포는 분실 될 경우 배상이 되지 않으므로 요금이 더 비싸더라도 등기소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동일지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 입니다.
이상으로 우체국택배 요금 방문접수 창구접수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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