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지원금 제도와 채용의 제한
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킬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어 나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직원의 개인적 의사로 퇴직을 하지만 회사 기여도나 개인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주는 경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고용유지지원 사업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 사업이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기악화등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져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정부에서 임금 또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년인턴지원제도 및 장년취업인턴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이전 1개월 내에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원제도관련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고용허가를 받는 경우 고용허가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을 경우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동안의 제무제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로부터 고용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을 받거나 외국인 고용을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관련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지원금 제도와 채용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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