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무료로 받기위한 조건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하나로 신분을 인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면허취소로 면허증이 없어지거나 주민등록증으로만 신분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선 5천원이라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몇 가지 조건만 해당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6년 이전에 발급받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상에 나와있는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글씨나 사진을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흐려졌거나 발급 당시의 용모와 현재의 용모에 많은 변화가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과 같은 고의적인 얼굴변화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잦은 이사를 통해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경란에 빈 칸이 없을 경우에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바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3X4, 3.5X4.5)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무료로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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