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무가 힘들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생겨 부득이 퇴사를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아래 2가지 조건만 모두 성립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첫번째는 의사의 소견서로 퇴사하기 전 최소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하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소 한 달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휴직미부여확인서 입니다. 근로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 사정 등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못하다가 근로자가 퇴사 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회사 내부 규칙상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휴직미부여확인서를 회사측에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휴직신청을 요청하거나 대화내용 녹음등을 통해 회사가 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휴직미부여확인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인위적인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수령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도 질병의 상태를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구직활동이 힘든 경우라면 모든 치료가 완료된 다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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