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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우리나라는 고유의 좌식문화가 있어 감자탕집이나 고기집의 경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당이 많다보니 식당에 사람이 많을 경우 신발분실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신발분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식당 입구에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발을 분실해도 식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신발은 보상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경찰에 연락하고 CCTV를 돌려보는 등의 조치를 하게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신발을 잘 못 신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하지만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경우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식당 주인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착해 놓았기때문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이 소비자원에 분실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 즉 식당은 고객으로부터 보관 의뢰를 받은 물건에 대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다가 분실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의 범위는 식당에서 분실에 대한 대처인 신발장의 잠금장치 여부, 비닐봉투를 제공하여 개인이 보관하게끔 하거나 CCTV의 설치 여부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당 신발분실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