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보는법
얼마 전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량 뒤에 섰는데 신호등이 직진신호인 초록색이 들어왔고 반대선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꼼짝도 안하는 것이다.
혹시나 앞에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고있거나 시선이 다른곳을 향해 있을까봐 가볍게 크락션을 눌렀더니 앞 차량 운전자인 아줌마가 창문을 열고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말이 왜 빵빵거리냐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반대편에 차도 안오는데 왜 좌회전을 안하냐고 했더니 좌회전 신호도 안들어왔는데 신호위반을 하라고 지금 그러는거냐면서 따진다. 다시 내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여기 비보호 좌회전 되는곳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보호가 안되는 곳이니까 신호를 더 잘지켜야지 왜 신호위반을 하라고 부추기냐면서 더 역정을 내는것이었다.
나의 뒤에 있던 차들도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지만 이 아줌마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운전을 얼마나 하고다녔는지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뭔가를 가르쳐주고싶다는 생각이 내마음 깊은곳에서 용솟음 치는 순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이렇게 그 아줌마와의 인연은 끝이났다.
좌회전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같이 되는곳에서는 직진신호(초록색)가 들어와 있고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데 이 아줌마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 그대로 좌회전은 가능한데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위 상황처럼 좌회전 신호가 있어도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선권은 반대편 직진차량에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비보호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가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보면 내가 먼저 좌회전을 했으니까 직진차량이 양보해라는 식으로 용기있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는지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량이다.
또한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라고해서 모든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진신호(초록색)가 들어와야지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빨간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므로 절대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상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보는법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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