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간 범칙금 벌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간 범칙금 벌금

 

 

밤에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나도 모르게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있는 것을 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단속 시간이라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운전하는 동안 계속 궁금하더군요.

 

 

휴게소에 들러 가장 먼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간 범칙금 벌금에 대해 검색을 했는데 평일,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 부산 양방향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설날 및 추석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6.6km이며 설날 및 추석과 같은 연휴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141km로 좀 더 길어집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승차 인원이 6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스타렉스는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렉스라 하더라도 승차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단속이 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간 범칙금 벌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