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국내의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국제법에서도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가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안장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이고 안장에서 내리는 순간 자전거는 그저 휴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마다 자전거의 입지는 천차만별 입니다.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행자의 연장으로 보는 곳도 있고,언제 어느 때나 자동차와 동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안장에 올랐다면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입장으로 주변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에서는 승용차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뒤집니다.그래서 자전거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가장 바깥 차선의 외측으로 붙어 다녀야 합니다.하지만 바깥 차선에 버스 전용차선이 있다면 자전거는 전용차선 그다음 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사실상 지키기가 어렵습니다.그렇다고 버스 전용차선이나 인도를 가면 법규 위반이 되고,상위차선으로 가면 위험하니 이래저래 갈 곳이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심에서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가 낮아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도 자전거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자전거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동차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소재는 대개 자전거가 불리합니다.인도는 자전거 통행이 묵인되고 있을 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인도를 다닐 수 없듯이 자전거도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는 통행금지 입니다.만약 인도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전거 안전지대로 알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국내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나면 역시 자전거 책임이 훨씬 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대인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인,대물,자손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자신의 자전거)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전국의 국민은행에 가면 1년 기한으로 가입할 수 있고,보험료는 보장액수에 따라 3~11만원선입니다.지자체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도 많습니다.가능하면 개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거주하는 지자체가 주민대상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미리 확인을 해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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