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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템 선정과 사무실 임대, 초기투자비용 및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면 사업을 시작하고난 뒤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에게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 종류나 신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면 자금계획 수립 시 낭패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라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세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세금은 대략 30여 가지가 있다.우선 세무서나 세관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있고,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이다.

부가세를 낼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부가세(Value Added Tax)는 1년에 4번 내는 세금이다.

1,4,7,10월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환급)하거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

다만,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택한 면세사업자는 예외다.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말자.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한다거나 고지서에 의해 예정납부를 하게 된다.


2.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을 모르면 부가세를 낼 때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으로 10,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메뉴판에 부가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10,000원과 부가세 1,000(10%)원을 합하여 11,00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가세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비싸진 음식값에 놀라서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문구가 없이 그냥 10,000원이라고만 했다고 해도 그중 10,000-(10,00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세이다.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매번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이것을 사업자가 모아 두었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만든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즉,사업자가 대신 낼 뿐 사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다. 개인은 5월에 지난해 동안 벌어들이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세금인 것이다.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1년치를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낸 세금 금액의 2분의1을 올해 11월에 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사업소득자 소득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도 함께 신고한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다 인격을 부여해 마치 사람처럼 모든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세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즉,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유형별로 분류해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쉽게 생각하면 비빔밥 같은 것이다.

그릇에 밥과 다양한 나물을 넣고 쓱쓱 비벼서 먹는 것처럼 단순하게 모든 소득을 익금(이익금)이냐,손금(손실금)이냐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만 따진다.

법인은 소득의 구분 없이 돈이 들어오면 익금, 나가면 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인세는 법인이 정한 결산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매년3월 말에 결산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정리를 하자면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따라다닌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세금이 존재하는데,예를 들어 값비싼 물건이나 유흥업소를 경영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월 25일,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원천징수세 

매월 10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는 마지막 소비자대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세를 탈세하면 이것들은 국가로 들어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행위이자 세금구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나 매입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금액,비용과 직결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소득세의 탈세와도 연결이 되는 점을 기억해놓자.

이처럼 부가세는 사업자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