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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비용 인정 안 되는 경우

경조사비 비용 인정 안 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의 비용 처리 문제에 있어서 비용인정 되는 경우와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만원 초과지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해도 되나 청첩장ㆍ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축의금ㆍ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받는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용인정 안 되는 경조사비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 1원부터의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20만 1원부터는 우리사회의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20만 1원 전체금액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조사비 비용 인정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