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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개인사업 시작하기전에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 직장을 화끈하게 때려치우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금에 대한 문제가 다르고 또 그 문제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된다면 어떠할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상 세금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챙기기가 어렵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세금이란 일종의 비용인데 모든 비용이 감해지고 난 뒤의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최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변동성도 있기에 머리아픈 일이지만 피할수도 없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때 먼저 생각해봐야 될 몇가지 세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세제해택을 주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세제해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나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들을 중소기업으로 구분은 하고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등을 포함한 42개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의 기준 모두다를 만족해야 한다.

어떤 한가지만 만족한다 해서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된다.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도 잘 생각해서 구입하자.

이건 모든 업종에 공통되는 것으로 사업에 있어 차량 소유여부가 중요한데 우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공제대상차량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차량 구입때 부가세를 공제 못받으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소모품비,주차료,수리비등의 유지에 관련된 모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사람이나 인원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차나 캠핑용 차량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자세한 부분은 차량 구입시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등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 된다.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구매비용이나 유지비용등을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유지비용을 경비로 조정할 수 있기에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종합소득세등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하며 부가세나 법인세가 나오는곳은 내 사업장 소재기 관할세무서이고,소득세가 나오는곳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이기에 어디가 관할세무서인지 미리 알아두어야 세금고지서가 나와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관련 부부인데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종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 작아서 사업시작이 간단해 사무실이나 점포를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곧장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종이나 공중위생,사행행위 등의 행정규정이 필요한 업종등은 각종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나 시설기준등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업종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등록 및 거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일먼저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