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로 인한 실업자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시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며, 고용보험공단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 수급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이며, 급여를 많이 받은 고액 연봉자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1일 상한액인 46,584원(2017년기준)을 넘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연령은 퇴사할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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