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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상호간 약속하고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작은점포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의리와 정으로 사람 관계를 맺고 또 이런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이 인간적이고 편해 보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없는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의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종업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법 중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대로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 인적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당연히 그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같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측의 당사자는 역시 근로자 본인입니다.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모라도 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같이 받아야 합니다.

 

2. 전차금 계약, 위약금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해하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 또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근로도중에 퇴직을 하거나 처음 정한 기일 안에 갑자기 그만둬서 점포에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업주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이며, 근로자 퇴직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차금 계약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차금 게약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추후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으로 분할변제 하되 도중에 퇴직등의 경우에는 이자와 위약금을 일시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이나 저축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게약 또한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 부분은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년 간 몇 %를 줄 것인지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임금구성의 세부적인 사항, 즉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매월 백만원으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백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 매우 불분명해지며, 결국 이런것들이 나중에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월정임금내에 각종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상기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OT 20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미리 기재를 하고, 임금대장도 여기에 맞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시간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 바로 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게약서는 개별 직원들의 근로형태에 따라 각각의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대다수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기사, 경비직원 등 몇몇 특수한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는 점포마다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5. 업무내용과 장소

근로계약서에는 그 직원의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직원의 전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러 곳에 지사가 발생하여 최초 근로계약시 정했던 근무장소와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근로계약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전직을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일 것입니다.

 

6. 복무 규율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 보장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직원이 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그 회사의 소속원이 된 이상 이러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미리 서면으로 남겨 숙지하게 한다면 서로가 안심하고 기분좋게 근로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것입니다. 복무규율을 기재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추상적인 문구만을 적는데 그치게 되면 자칫 형식적인 당부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며 성실히 일해야 한다' 거나 '상급자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보다는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5분 일찍 출근해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자'는 식의 실천하기도 쉽고 구체적인 규율들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숙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빼먹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경우 최소한 일주일 내지 한 달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서 언급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전날에야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겅우가 종졸 발생하는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직원을 욕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입사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7.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작성법 중 내용의 마지막 사항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근로계약의 체결일을 우선 기재 후, 근로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든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한다니, 계약직 내지는 임시직으로 게약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이런 식으로 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인한 인신구속 또는 강제노동을 막기 위함이며,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이 역시 기간의 약정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1년 계약을 한 후 계약을 종결할 수도 있으나,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고 곧바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8. 서명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기술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명 혹은 날인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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