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은 영어로 'seed money' 즉 '씨앗이 되는 돈' 입니다.다시 말해 큰돈의 씨앗이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듯 일정 금액 이상의 종잣돈이 있어야 돈 버는데 가속도도 붙고 돈 모으는 재미도 더해집니다.종잣돈마련을 가장 중요한 저축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빨리 종잣돈을 마련해 그 돈을 굴려 내집마련이나 노후대책등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그럼 이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 놀랍게도 57세 정도라고 합니다.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종잣돈 만들어 투자해서 이룬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한 한 방을 노리지만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금리나 물가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지독하게 저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종잣돈은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1,000만원,5,000만원,1억원 등 사람들마다 투자의 대상이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그러나 종잣돈의 최소 규모는 1,000만원 정도면 될 듯 합니다. 3,000만원,5,000만원도 1,000만원을 거쳐서 가는 것이므로 1,000만원을 종잣돈 마련의 제1차 목표로 삼으면 적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푼 두푼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리는 길의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굴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 위한 비법은 없을까요? 바로 소비를 줄여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의 적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은행을 이용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적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적립식펀드,주가연계 상품,부동산펀드 등 수없이 많은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잣돈 마련에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간접투자 상품 등은 수익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달성 시기나 금액이 확실하지 않습니다.어느 순간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 상품의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엔 수익률이 높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수수료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종잣돈마련에는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적금 상품이라도 자유적립식보다는 정기적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기왕이면 자동납부를 신청해서 강제적으로 돈이 나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성과급 등을 고려해서 자유적립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흠입니다.물론 수시로 생기는 돈을 철저하게 저축하면 자유적립식이 더 빨리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 중도해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하기 어려워지면 해약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바로 중도해약이라는 복병입니다.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심지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비과세상품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만기가 얼마 만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통상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불입한 적금이라면 중도해지보다 적금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을 우선적으로 해지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보면 생계형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근로자우대저축도 가입한 지 3년이 지나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금리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5년제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도 3년만 경과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마지막가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일정 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55세까지)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율 22%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특히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추가로 2.2%(주민세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19.6%,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옹 58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추가로 11만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30만원한도)를 추징당하게 됩니다.가입 후 5년이 지나중도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 추징이 없다
중도해지를 한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을 하거나 3개월이상 입원치료,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사업장 폐업,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 추징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 할 경우 이런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부어 1,000만원을 모으려면 매월 50만원씩 1년 7개월 정도를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1년 7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그러나 저축 기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저축을 시작하는가 입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이번 달에는 저축할 돈이 없으니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 라고 미루는 것입니다.이런 사람은 다음 달로 넘어가도 저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돈은 있으면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다 해도 특별히 저축하라고 따로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1,000만원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1,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축은 3년 만기 정기적금 이라고 합니다.그리고 그 적금을 만기까지 불입해서 찾는 사람은 보통 23.7%정도라고 합니다.그만큼 한번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본다는 강한 의지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은 그냥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절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마라톤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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