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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퇴사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의 체크포인트



퇴사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의 체크포인트


퇴사 관련 인사노무관리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이것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직과 해고, 근로관계 당연종료(정년도래,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사망 등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위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거나 퇴사를 조건으로 위로금 등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의한 퇴사인 합의퇴사 내지 자발적 퇴사인 사직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인지 '사직(합의퇴사)'인지를 명확히 분별하여 그에 맞는 체크와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가 '해고'에 의한 경우라면 해고의 종류(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에 맞는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서면 통보 의무,해고의 정당성 충족 여부 및 정리해고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등)와 사규상의 사유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하고, 사직서 수령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사직의사를 문자로라도 받아 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승인 의사를 해당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가급적 서면으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 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지 체크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의 최초 근로계약일자와 실 근로제공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후자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재확인 해야 합니다.


퇴사의 적법요건 및 위규 여부 등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퇴사자에 대한 이하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정산, 지급해야 하고,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해당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협조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는 상실신고 코드에 따라 외국인 채용이 1년간이나 제한될 수 있으니 더욱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업주 중,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들 중 일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퇴사자 관련 업무처리에 큰 위험이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퇴사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에게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과정과 후속조치에 있어 근로자를 배려하고 위법,위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