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전표,장부,영수증 등 증빙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세금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반 증빙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영업을 잘 하고도 증빙서류가 없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2.납부해야 할 세금의 과세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과세대상(물건),과세표준 및 세율로 구분됩니다.과세요건이란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입니다.
3.과세표준의 절감방법을 검토합니다.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산출됩니다.따라서 세법에서 허용되는 손금 인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절감시켜야 합니다.보통 사업자들이 막연히 세무는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단순한 몇 가지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절세하고 어렵다는 세무문제도 무난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 입니다.
1.전체 지출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비용으로 신고합니다.사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직원을 둘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며,동업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로 발급하면 제반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전단물 제작비 등 광고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사업자가 장부를 정리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5년 내 그 결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장부를 정리하지 아니할 때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습니다.특히,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해당되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릅니다.세금관련 업무를 하면서 절세를 하겠다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세무처리를 하였다가 허위나 위장으로 판명되어 많은 손해를 본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심한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하거나 세금체납자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입하려는 투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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