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15년 최저임금(시간급)은 5,580원이며,최저임금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한점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임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