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요건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소송요건 이외에 아래의 요건으로 합니다.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달리 청구금액 또는 수량이 많고 적음은 불문하며, 청구의 발생원인은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반대급여와 맞바꾸는 상환이행청구라면 상관없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나 보충송달 등의 방법은 가능하고, 송달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