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과 반환 방법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과 반환 방법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일수가 60일을 넘은 차량. 2.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3. 자동차세 체납 차량.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상기 번호판 영치 대상의 차량은 영치대상사전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 뒤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 방법은 아래의 영치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영치기관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