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아파트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신축분양아파트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등 각종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작정하고 피해를 입히려는 나쁜사람들에게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축분양아파트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런대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지만 신축한 미등기아파트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