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인 신혼부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