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인 신혼부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도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순위 : 위 입주자격의 1.부터 8.까지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위 입주자격의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사람.
3순위 : 위 입주자격의 11.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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