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슬프고 힘들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상속 처리 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의 양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엔 시간이 많이 들기때붐에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아래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부분입니다. 1.상속(지정분함)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①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②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