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속운전의 범칙금과 과태료 속도위반 과속운전의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초과한 속도가 20km/h 이내일 경우,승용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 원(벌점은 없음) 혹은 과태료 4만 원(벌점은 없음)을 내야합니다. 제한속도를 21~40km/h 초과한 경우,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 원(벌점15점) 혹은 과태료 7만 원(벌점 15점),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8만 원(벌점없음) 입니다. 제한속도를 41~60km/h 초과했다면,승용4톤 이하 화물차에게는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 원,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10만 원9(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