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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슬프고 힘들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상속 처리 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의 양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엔 시간이 많이 들기때붐에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아래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부분입니다. 1.상속(지정분함)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①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②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 더보기
사망자의 재산상태 조회 방법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를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한화생명 고객센터,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동양증권,우체국,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신청서는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 또는 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