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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위험물건 및 권리 1) 소유권 상실의 위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권리로는 선순위가등기,선순위 가처분,선순위 예고등기,인수조건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선순위 환매권,원인무효로 인한 등기 등이 있습니다.소유자가 종증 등 비법인인 경우,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서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선순위 가처분과 선순위가등기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선순위 가처분자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경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은 위와 같이 선순위 가등기나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될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로 인.. 더보기
부동산경매에서의 위험한 물건과 권리 법원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우선 매각부동산의 매수인 입장에서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는 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리분석은 매수인의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추가부담의 위험과 사용제한의 위험,형사책임 등의 위험을 각종 서류와 현장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좁은 의미의 권리분석이란 등기부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수인의 부담 여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때로는 토지대장,가옥대장 등 부동산공부의 확인과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공부상 차이가 있는 건축물대장,토지현황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방법론적으로는 우선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과 임차인을 포함한 권리분석이고,다음으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 나타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