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이므로 보증금을 줄 수 없을때 Q. 저는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았는데,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양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계약기간 중이므로 보증금을 내 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다시 놓고 보증금을 가져가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없고,저도 오랜기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지 않고도 보증금을 단기간에 반환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A.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