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제도와 양식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제도와 양식 만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다시 가입자로써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로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반납금 납부신청시에는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은행 정기예금이자율)를 추가하여 반납을 해야합니다. 과거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복구하여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주는 제도로 매년 반납금 납부신청을 하는 사람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되면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과거 시점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과거의 국민연금제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