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과 권리금 분쟁 점포를 구하다 보면 '바닥권리금'이란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점포가 위치한 땅에 붙어있는 권리금입니다.이 경우 시설비는 당연히 권리금에서 제외됩니다.보통 바닥권리금만 붙어있는 점포는 장사가 매우 잘되는 일급지는 아닙니다.그런대로 장사는 되는 곳이지만 기존의 사업자가 운영에 실패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점포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A급 상권보다는 이러한 곳이 적당합니다.만일 능력을 발휘하여 바닥권리금만 있는 점포를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점포로 만든다면 권리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설비까지 권리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우리 속담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대개의 경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