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청구전환 배우자 사망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사망신고,금융재산상속,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등등...그 중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더보기
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슬프고 힘들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상속 처리 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의 양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엔 시간이 많이 들기때붐에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아래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부분입니다. 1.상속(지정분함)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①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②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