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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점 요령 방법 주의사항 교통사고 합의 시점 요령 방법 주의사항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이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하고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대인 보상관계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합의 부분입니다. 대략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있으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 담당자가 찾아와 빨리 합의를 하면 자기가 얼마까지 챙겨주겠다고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지금 당장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덥석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향후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의를 늦게 할 경우 합의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해자.. 더보기
자전거 교통 관련 법규를 숙지하자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국내의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국제법에서도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가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안장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이고 안장에서 내리는 순간 자전거는 그저 휴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마다 자전거의 입지는 천차만별 입니다.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행자의 연장으로 보는 곳도 있고,언제 어느 때나 자동차와 동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안장에 올랐다면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입장으로 주변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에서는 승용차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