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경차 스파크 모닝 세금 통합취득세 자동차세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차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의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와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는 구입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통합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됨/차량가격의 약7%)가 면제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1,000cc이하의 경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당 8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의 경우 18원이 부과됩니다. 모닝의 경우 배기량이 998CC로 비영업업용의 경우(998X8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