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많은 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도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지만 한달한달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는데 재취업을 하기 까지 생활이 되려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권고사직이 아닌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이직 사유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개월이란 1년 동안에 2개월로 연속된 2개월의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1개월(30일) 이상 늦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불규칙적인 임금을 받았을 경우엔 해당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을 하므로 퇴사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 상의 퇴사사유는 임금체불에 의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지급내역을 포함한 급여통장사본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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