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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법인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

 

법인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

 

 

법인 설립 후 법인카드가 처음 발급될때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다가 사용금액이 점차 늘어나다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을 했다가 난처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기본 1,800만원에 실적한도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간 100억이라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한도인 1,800만원에 연간매출 100억원에 대한 0.2%인 2,000만원을 더한 3,800만원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법에서 인정하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크게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수입금액기준 한도

 

2016년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접대비는 증가추세이며 접대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접대비의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복리후생비 또는 판매관리비등으로 돌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접대비 한도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접대비는 골프나 유흥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않고 부의금이나 축의금도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부고장이나 청첩장과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정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

2. 밤 12시가 넘은 심야시간대의 사용.

3. 같은 날짜 같은 거래처 반복 사용.

4.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 구입에 사용.

5. 국내 및 해외 면세점에서의 사용.

6. 회사의 업무지역을 크게 벗어난 지역에서의 사용.

7. 기타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

이상으로 법인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