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의 체크포인트 퇴사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의 체크포인트 퇴사 관련 인사노무관리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이것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퇴사의 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직과 해고, 근로관계 당연종료(정년도래,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사망 등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위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거나 퇴사를 조건으로 위로금 등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의한 퇴사인 합의퇴사 내지 자발적 퇴사인 사직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