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례 및 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례 및 판례 자동차 바퀴의 침범뿐만 아니라 차체나 적재화물의 일부가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또한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사고를 회피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은 침범이 아닙니다. 중앙선은 차량의 원할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도로 중앙에 설치된 황색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뿐만 아니라차체 및 적재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것도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중앙선 침범 사고는 이와는 다르게 해석 되기도 합니다. 가령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선 경우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중앙선 인식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