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상태 조회 방법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를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한화생명 고객센터,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동양증권,우체국,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신청서는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 또는 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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