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차주에게 인제적 손해나 물적 피해 보상만을 해주고 시세하락 손해금, 휴차료,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휴차료,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때의 렌트비로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