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력검사 합격기준 운전면허 시력검사 합격기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0년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하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때 처럼 갱신을 위해서도 신체검사라는 자격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일로부터 2년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항목은 시력검사, 색채식별검사, 청력검사, 신체장애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운전면허 시력검사 합격기준은 교정시력(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한 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되어야 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는 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