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여부 출퇴근 재해란 업무수행을 위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도중에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출퇴근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한 행위이고 출근 장소나 출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로 불 수 있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예방 조치를 위할 수 없는 성질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와 구별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 범위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재법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