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2013년 청주 김세림(만3세)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목숨을 잃는 사고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강화할 필요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주요 내용과 신설 및 강화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며기존 통학용 자동차는 2015년 7월 28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미신고 시 운영자에게 30만원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운영자가 자동차의 차령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일반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제한이 없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범에 의해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지만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