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달라지면 해당 주거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이 지금과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직접 신분증과 매매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가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전입신고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읽고 맨 아래 확인란에 체크 후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