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세입자가 이사를 갈때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장기수선충담금인데 이사할때 이것 저것 챙기느라 막상 잊어버리게 되는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돈 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오피스텔등의 배관,승강기 수리,교체 또는 노후방지공사등의 하자 보수를 위해 입주자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받아 적립하는 돈으로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주택법 제51조 : 관리사무소는 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이처럼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데 막상 세입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 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세입자가 계약만료하여 이사를 갈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막상 이것저것 챙기느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