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약속된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8호)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근로기준법 제18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오전 또는 오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파트타이머'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